[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법 절차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진행되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며, 이는 과거와 달리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첨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 의 자 :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7조의2(대통령의 불소추특권)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한다.
②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247조의2(대통령의 불소추특권)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한다. ②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