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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에 따라 할인 폭이 크게 달라,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입자조차 보험사 선택에 따라 최대 5배 이상의 할인액 차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할증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된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최대 2배 이상, 연평균 할인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4년 7월부터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구조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가입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문제는 3~5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반면,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사 9곳 중 1등급 가입자에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곳은 흥국화재로, 평균 할인율은 11.0%였다. 이에 따른 1인당 연평균 할인금액은 약 1만5,800원으로 월평균 1,300원 수준이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의 1등급 할인율은 4.1%에 불과했고, 연평균 할인금액은 약 2,800원으로 흥국화재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삼성화재(7.9%), 현대해상(8.1%), 한화손해보험(9.8%), 롯데손해보험(9.5%) 등 다른 보험사들 역시 할인율과 할인금액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각 보험사 내에서 비급여 이용이 많은 3~5등급 가입자의 비중 차이에서 비롯된다. 3~5등급 가입자가 많을수록 할증 보험료 재원이 늘어나 1등급 가입자에게 더 큰 할인이 가능해진다. 실제 흥국화재는 3~5등급 가입자 비율이 2.6%인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1.4%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비급여 이용이 없는 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사 선택에 따른 불합리한 차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할인율과 할인금액에 대한 공식 공시가 없어 소비자는 어느 보험사가 더 유리한지 사전에 알기 어렵다.
생명보험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생명보험사의 1등급 할인율은 최대 8.2% 수준으로 손해보험사보다 전반적으로 낮았고, 1인당 연평균 할인금액도 3,600원에서 8,300원 수준에 머물렀다.
김남근 의원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험사별·등급별 할인율을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도입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도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