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백선희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27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전쟁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역사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쟁 범죄의 피해자로서 국가적·사회적 보호와 예우의 대상이지만, 일부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 또한 추모·기념 조형물을 훼손하는 사례도 반복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지원과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 의무 명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추모·기념 조형물 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
백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법률에 2차 가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3·1절을 계기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쟁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