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화재 최초발견시 신고요령 자위소방대 활동방법 환자대피훈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시설 유지관리 기타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김영태 울진119안전센터장은 “재난상황발생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을 선정해 교육 및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