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매년 발전소별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운영 중 만일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비상사고를 조기에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울진원자력 본부장은 홍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사실이 왜곡,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확히 알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홍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고 밝혔다. 문의 : 울진원자력 대외협력실 홍보팀(☏054-785-2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