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선관위 정치인 선거법 안내

  • 등록 2011.11.22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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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부의금품 제공 관련”

 
- 울진군의회 선거법 안내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재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하여 각종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울진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선거법을 안내하였다.

12월 3일과 4일, 10일과 11일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였으며, 11월30일까지는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서 입후보예정자 등에 문자메시지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예방·홍보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 단속 대상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조직적으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이며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축·부의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 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예방하여 생활 주변에서부터 준법선거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울진군 선관위 심화섭 사무과장은 특별단속 사전 안내 등 예방·홍보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며, 일제 확인·점검을 통해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울진군 선거 관리위원회(☎ 054-782-3939)
백광건 기자 기자 kgb028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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