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정화조 폐쇄

  • 등록 2011.12.06 0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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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정비 BTL 사업구역 내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현재 하수처리 예정지역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인 울진군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마지막 공정인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배수설비 작업을 완료하면 기존 정화조는 개인 부담으로 분뇨수거 후 시공사에서 정화조 폐쇄 작업을 한다. 정화조 폐쇄가 완료되면 개인별로 별도의 신고 없이 울진군에서 직권으로 기존 정화조 신고사항을 일괄 말소처리하게 된다.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청소부담 해소 및 대지 내 공간 활용이 원활하게 되며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업종 변경시 에도 정화조 설치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일정규모 미만은 별도 비용 없이 배수설비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김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께서 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서는 배수설비 시공 상태를 확인하셔서 하수역류, 악취발생, 복구포장 미흡, 배수설비 미설치 등 미비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54-789-5330)
백광건 기자 기자 kgb028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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