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 등록 2012.01.03 0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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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강민경기자] 이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출입과 조사근거를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폭력 피해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 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경 기자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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