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운동 나선 박혜숙대표

  • 등록 2008.06.04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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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박혜숙대표
실종아동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2005년 2695건, 2006년 7014건에서 지난 해엔 무려 860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된 아이들에게 매달리다가 남은 가족조차 모두 잃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종자 가족중 80%이상이 가정이 해체되고,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파탄으로 가족간에도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이다.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박혜숙대표(37)도 5년 전 소풍을 간다고 나간 아들 모영광군이 아직도 생사도 모른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 못해 다른 실종아동 가족들과 함께 협회를 창설하고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나섰다.

-‘실종아동인권’이란게 어떤 의미인지 다소 생소합니다.
“작년 한해만해도 8천6백건이 넘는 실종접수가 있었는데 누구도 아이를 부모품으로 돌려보내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이 앵벌이나 불법양육, 고아원등으로 흘러들어가 가족과 생이별한 채 살고 있고 아동은 물론 부모의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인권’이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는 아이들의 인권과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시스템에 의해 아이를 빼앗긴 부모의 인권을 함께 의미하죠”

-협회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난 2003년에 10월에 2살이 된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간다고 나간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는데 아무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고 정부의 부서도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실종 부모들을 만났는데 함께 모인 우리 실종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저희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지난 2006년 7월에 보건복지부 비영리민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종아동인권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보람, 아쉬움이 있다면....
“가장 큰 보람은 2005년 5월 실종 신고 및 사후관리 규정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만들어져 실종아동에 대해 다소나마 제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 아쉬운 점은 여전히 실종아동에 대한 대책이 너무도 미비해 아이들을 언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회 구성원간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실종자 가족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실종가족의 권리와 아이를 찾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 그러한 노하우를 정책에 반영하기위해 노력중입니다. 실제 실종아동은 실종신고 당시 만14세 미만의 아동과 전 연령의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흔히 경찰청에서 보도하는 통계자료는 장애아동과 치매노인의 데이타는 항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족중 한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가족들에겐 정말 큰 고통입니다.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어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은 제보하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80%이상이 시민들의 제보로 찾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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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거리에 나선 박혜숙 대표
-최근에 발생된 우예슬,이혜진양 사건등으로 온 사회가 분노했지만 곧 시들해졌는데....
“예슬, 혜진양의 경우도 실종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한참 후에 시체를 발견했고, 사건을 해결하고 보니 유괴였고, 성범죄였습니다. 이렇듯 실종은 강력범죄의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며칠동안 반짝 생색내기용으로 관심을 갖다가 다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무덤덤해 지고 언론도 지속적으로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정부가 실종아동들을 꼭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때 범죄자들도 아이들을 상대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적, 법적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투표권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정책보다 더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실종아동법’이 보건복지부법이라 경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생색내기는 서로하려하고 힘든 것을 떠밀기 형식으로 아동의 안전보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대통령 산하에 수사, 실종아동 심리치료, 가족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는 통합된 “실종대책전문기관”기관이 필요하고 실종아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실종아동법에 만14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나이를 아동법과 동일하게 만 18세까지로 고치고 대통령 특별법으로 만들어 정신병원 요양원에 있는 장애인, 치매노인을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실종자가 인권을 유린당한 채 그곳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박혜숙 대표는 아이를 잃어버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은 실종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또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대변하며 실종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실종자 부모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야만 대부분 슬픔과 충격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대표는 아들 모영광을 잃어버린 지 벌써 5년째를 맞았고 특히 올해 초등학교에 취학통지서까지 받았지만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길이 없다. 다만 언젠가 만날 아이에게 부끄러움 없는 엄마이고 싶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언젠가 이 길에서 다시 만날 아들을 기대하며 협회차원에서 이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제2, 제3의 모영광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거듭한다. (이종납칼럼니스트)
이종납칼럼니스트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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