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재이유는 자국민 보호에 있다.

  • 등록 2012.07.31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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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환 씨의 고문사실을 확실히 대처하라

학창시절 종북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주체사상의 회의를 느끼고 자유 민주 진영으로 전향하여 북한인권 운동가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김영환 씨의 인터뷰 기사가 한 언론사에 실렸다. 김영환 씨는 중국 단동 지역에서 대북 인권 운동을 전개하다가 지난 3월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14일 동안이나 불법으로 억류를 당하다가 지난 20일 풀려나 귀국했다.

문제는 G2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이 김영환 씨를 구금하는 동안 가장 문명 퇴행적인 행위라 할 만한 고문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데 있다. 김 씨는 이 인터뷰에서 “ 중국국가안전국 요원 3명이 4월 15일 초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 5~ 시간 동안 전기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휘감긴 전기봉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부위와 등 쪽에 이리저리 갖다댔다”고 했고, 당시의 고통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로 가혹한 고통을 대신 표현했다. 또한 4월 15일 저녁에는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으며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얼굴에 피멍이 생기니까 고문을 중단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이보다 다른 고문도 계속되었다고 한다. 김 씨는 “4월10일부터 4얼15일까지 6일간은 연속적으로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했다” 면서 “오전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물 한 방울도 안주고 세워 놓기도 했다”고 했다. "잠을 안 재우는 과정에서 가로,세로,높이 25센티미터 크기의 프라스틱 의자에 40~50시간 앉아있게 하는 바람에 하반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붙잡힌 지 사흘째 되는 날에는 수갑을 채워놓고 10시간 정도 있도록 했다”고 밝히면서 “그로 인해 손의 마비가 한 달 이상 계속되었다”고도 했다. 김 씨의 이런 증언을 들어보면 얼마나 심한 가혹행위와 반인륜적인 고문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김 씨의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외교통상부는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를 한다고 얘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이런 입장을 보면 김 씨가 중국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고문과 인권탄압은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이며, 극한의 패륜적인 행위가 당연하여 지구상에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하고 근절되어야 하는 전 세계적 공공의 적이 아닐 수가 없다. 중국은 명색이 대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여 대국행세를 하는 것은 진정한 대국의 모습이 아니다. 중국은 신장자치구, 네이멍구, 티벳 등에서도 대대적인 인권 말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항상 외신의 머릿 기사를 장식하는 나라이다.

국가의 제 1기본임무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에 있다. 우리 국민이 중국 공안에 임의로 체포되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고문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요, 국가가 저지른 반인류적인 범죄 행위에 속한다. 당연히 중국 당국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하고, 고문 가해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요구해야 하며, 피해 당사자인 김 씨에게는 사과를 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다. 외교통상부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염려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설혹 이 문제를 유엔까지 가지고 가서 전 세계를 향해 공론화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중국 당국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인 김 씨도 “ 중국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한다” 면서 “중국 중앙정부나 국가안전부나 단동안전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뜻이 이렇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가 아닐까 한다. 이번에 올바르게 해결 하지 못하고 어물쩡 넘어가다가는 제2, 제3의 김명환 씨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국은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석우영 논설위원 기자 stone62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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