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명박 정부 5년과 불교 (上)

  • 등록 2012.11.13 0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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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 보상규정 미비...국방부 실무 ‘부적절’

* 불교신문 20121027일자 특별기고 내용.

 

2008225,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과 바람을 업고 48.7%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던 이명박 당선인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중 이명박 후보는 불교문화전승 주력 불교문화재 보존 불교 관련 규제법 개정 종교편향 근절 약속 남북 불교 교류지원 10·27법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불교계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추진 등 불교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불교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공약하였던 불교정책이 집권이후 어느 정도 실천되고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불교계 역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지난 5년의 주요한 정치적 사건과 정책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3회에 걸쳐 소개한다.

 

10·27법난 특별법 제정과 절반의 성과

 

부단한 불교계의 노력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226일 국회에서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교탄압 이후 28년이 지나서야 정확한 진실 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위로하고 한국불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사회 통합과 종교차별 극복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과거사 청산관련 모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과는 달리, 의료지원금에 대한 규정만 있지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처음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의 한시적 효력기간 규정,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명예회복에 대한 진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가해자이었던 국방부가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한 절차라고 지적되고 있다.

 

비극적인 10·27법난의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불교계의 염원은 절반의 성과로 남은 채 미완의 과제로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공직자 종교차별행위와 8·27 범불교도 대회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불교계는 새로운 대통령이 종교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종교편향으로 인한 국론 분열을 진심으로 우려하고 이러한 우려가 국정운영에서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랐었지만, 종교차별 행태는 정권 초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정부 각 부처 장관 등에서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이른바 고소영내각을 구성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정보이용시스템 알고가(algoga.go.kr)’에서 교회는 상세하게 표기된 반면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 주요 사찰이 모두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청장은 4회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포스터에 목사와 나란히 사진을 게재해 파문이 일었다. 조계사 앞마당에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차량 트렁크까지 검문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상식 밖의 종교편향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신교의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 한다성시화(聖市化)운동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성국화(聖國化)운동으로 확대되어 개신교공화국 만들기가 본격화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게 되었다.

 

불교계는 종교편향 근절 실천운동 전개, 종교차별 신고센터 개설, 종교편향위원회 활동 등으로 종교차별을 감시하고 범불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이천만 불자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헌법파괴·종교차별 규탄 범불교도대회8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공무원법 개정과 직접 처벌조항 누락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를 근절하는 법제도를 만들어 사회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불교계의 결집된 힘은 2009113일 국회에서 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

 

종교차별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될 수 있으며, 소속 상관의 종교차별성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종교중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의결을 하도록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8, 79조에 의거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등의 징계가 가능해졌다. 공무원의 종교차별금지를 최초로 법제화하여 정교 분리의 헌법정신 구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 종교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법률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였던 직접 처벌조항이 앞으로 논의를 통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교계로서는 힘든 한 해이었지만, 국민들과 함께 형평성 있는 종교정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백두산 기자 kgb028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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