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자 90%, 실직·폐업·생계비 때문

  • 등록 2025.07.14 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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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낙인은 현실 모르는 주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채무조정 신청자의 90% 이상이 연체 사유로 실직, 폐업, 생계비 지출, 소득감소 등 불가피한 경제 사정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3년 새 40% 넘게 증가하며, 사회적 안전망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최고위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연체 사유가 '생계비 지출 증가'인 경우는 93,119건, '실직·폐업·소득감소'는 40,727건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전체 연체 사유 중 90% 이상이 이 두 항목에 해당된다.


같은 기간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었다.

  • 2022년 138,202건 → 2023년 184,867건 → 2024년 195,032건으로

  • 3년 새 약 41.1% 증가했으며,

  • 2025년 상반기 신청 건수는 이미 전년도 대비 절반을 넘었다.

  • 특히 신청자의 약 65%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으며, 연령대로는 30대와 40대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계층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방증한다.


연령별 신청자 수 (명)2022년2023년2024년2025년(~6월)
30대31,20241,11841,16621,835
40대38,48653,29454,71027,967



소득별 신청자 수 (명)100만원 이하100~200만원전체 200만원 이하 비율
2023년28,86694,502약 66.8%
2024년24,480101,857약 64.9%
2025년(~6월)11,67555,296약 65.4%



차규근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 중 다수가 청년층을 포함한 경제활동 인구”라며 “이들을 도덕적 해이로 낙인찍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는 것이 개인의 회생은 물론, 국민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사고(2025년 상반기 1,852건), 재난피해(792건)**와 같은 특수 사유는 전체 연체 발생의 극히 일부에 그쳐, 대다수 연체 사유는 구조적 생계난과 고용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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