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 사망 이후 친부인 조성민씨가 자녀들의 친권을 자동 회복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최씨 사건을 계기로 비행이나 폭행한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심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런 경우에 대처하는 법률 개정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아주 부적절한 친권에 대해선 배제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은 남겨진 자녀에 대한 이혼한 배우자의 친권을 인정해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이 자동 부활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계에선 현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