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성자 6명 영장…화염병이 화재 원인

  • 등록 2009.01.22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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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현장 경찰 
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농성자 6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망루의 화재 원인을 화염병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 수사본부는 용산 철거 참사 현장에서 체포한 농성자 25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오늘(22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재로 경찰관 한 명이 숨진 데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방해 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새총을 쏜 농성자들로, 이 중에는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5명도 포함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저녁쯤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망루 3층에 시너통이 쌓여있었으며, 경찰이 망루 3층까지 농성자들을 추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기보다, 도망가면서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너가 쌓여있다는 것을 알고도 진압 작전을 지시한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정식 지휘 절차를 밟아 결정됐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편집부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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