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대구은행장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등록 2018.02.05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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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25, 박인규 대구은행장 및 은행 관계자 16명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

 

박인규 은행장은 20144월부터 20178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 후 환전하는 등,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

 

이 중, 18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업무상횡령),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급한 상품권 환전수수료 9,200만원 및 법인카드로 구입한 개인물품 1,900만원 등 11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은행에 입힌(업무상배임) 혐의와,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구입한 상품권 등을 허위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이다.

 

또한, 비자금 조성 및 허위 정산 과정에 가담한 비서실 등 은행 관계자 16명도 같은 혐의로(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입건하였다.

향후에도 대구지방경찰청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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