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등록 2019.03.10 1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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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추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16) : 국공립 시설비율 8.4%, 국공립 운영비율 0.4%

 

그간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운영(`18.10~) 하고, - 사회서비스 포럼(‘18.3~7) 개최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 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 법인 설립허가 : 서울대구(2.27), 경남(4월 예정), 경기(9월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 대구시 자립지원 대책 : 긴급주거비, 자립정착금, 중점사례관리 등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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