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로 침체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됐거나,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환경개선산업 선정 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별 개선유형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개선은 필수이며 추가로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으로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등이며,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거치대, 침구류, 도배, 조명 교체 등이다.
사업신청은 18일까지 영덕군청 문화관광과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종료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함)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의 시설환경 개선사업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별도의 현장실사를 걸쳐서 5월중 최종 결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