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 적극 징수

  • 등록 2022.03.20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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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과태료 체납건수1,045건, 체납액은 166,866,000원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은 지난 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의 차량 등을 압류조치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주요 신고적발은 주로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민들이 신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건수는 1,045, 체납액은 166,866,000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및 방해행위 시에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 시에는 첫 달에는 가산금 3%,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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