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7.28 17:58:28
크게보기

보상금 신청기한 5년 연장, 특수임무자 및 유족 6천여 명 혜택 전망

이수진 “국가위한 헌신, 국가 보상 청구 길 열어야” 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되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9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1948815일부터 200212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붙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보상금등의 신청) (생 략)

10(보상금등의 신청) (현행과 같음)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