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4월 22일(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대구시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20대 청년이 치료비 부담으로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결국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청년 간병인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요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대구시가 국가 정책 흐름에 맞춰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까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담 조직과 예산, 인력 편성도 전무한 상황이다. 실질적 정책 집행이 사실상 정체된 셈이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311명을 발굴했지만, 이 중 직접 지원이 이뤄진 대상은 18명에 불과했으며, 107명에게는 단순 상담만 제공됐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나 자립지원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월성복지관이 유일하나, 연간 4천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돼 한계가 뚜렷하다.
한편 중앙정부는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고립·돌봄 청년을 상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전북은 도비 12억 원을 투입해 전담인력 20명을 배치하고, 자기돌봄비, 주거, 장학금, 취업 연계를 포함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 또한 조례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조속 수립 △청년미래센터 건립 및 전담 인력 배치 △자기돌봄비 도입 △민·관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