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8.11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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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수련시간 상한 80→60시간·연속근무 36→16시간(응급 24)
… 출산·육아·질병·입영 등 휴가 뒤 원직 복귀 보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8일(금)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를 줄이고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에 ‘연속근무 36시간(응급 시 40시간)’까지 허용돼 업무 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련 과정에서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쓰더라도 복귀 후 원 소속 전문과목에서 수련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일·삶 균형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미비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현실은 전공의의 안전과 권리는 물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최근 ‘의료대란’ 국면에서 전공의 인력에 대한 과의존이 드러난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개정안은 △4주 평균 주 60시간으로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근무를 16시간(응급상황 시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권 사유의 휴가·휴직을 명문으로 인정해 복귀 시 종전 수련전문과목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수련환경(특히 안전) 관련 법령·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휴가·휴직으로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에 ‘몰아채우는’ 관행을 막기 위해, 4주 평균 산정에서 해당 휴가·휴직 기간을 아예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라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관행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 안전도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통과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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