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북구청장 예비후보, “경선 개입 즉각 중단” 촉구

  • 등록 2026.04.16 2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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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당 지도부 철저 조사 요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이상길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등 조직적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협 관계자가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당협 사무국장이 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에서 금지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제86조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협 공직자는 조직 동원이나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를 향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정하지 않은 경선은 승리로 이어질 수 없다”며 “외압이 아닌 후보의 역량과 진정성으로 선택받는 경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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