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노건평·이학수 8·15 특별사면 확정

  • 등록 2010.08.13 0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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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포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서 전 대표는 가석방 형식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어제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다.

또 친이-친박간 화합 차원에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이 사면된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은 정치인과 경제인, 선거사범 등 2천여 명아다.

이들 가운데 서청원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형이 확정돼, 이 대통령이 천명한 사면 원칙에 맞지 않아 우선 감형을 해준 뒤 추후 가석방 등을 통해 잔형집행을 면제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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