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박물관 영친왕비 민갑완 정정을

  • 등록 2010.11.25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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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건국되어 황제(皇帝) 폐하(陛下)와 황태자(皇太子) 전하(殿下)가 되었으며 폐하(陛下)는 황제(皇帝)와 황후(皇后),생존하는 전임 황제로 현 황제의 부(父)인 상황제, 생존하는 전임 황후로 현 황제의 모(母)인 황태후에게 쓰는 경칭(敬稱)이고 전하(殿下)는 차기 황위 계승권자인 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친왕(親王),친왕비(親王妃)에게 쓰는 경칭이다.


황제는 황자(皇子) 중 황후가 낳은 적장자(嫡長子)를 황태자로 책봉(冊封)하며,귀인이 낳은 서자에게 친왕의 작위(爵位)를 내렸다. 1900년 대한제국 1대 고조(高祖) 광무제는 황자 의친왕(義親王),완친왕(完親王),영친왕(英親王)에게 친왕(親王) 책봉했다. 문화재청은 일제 통감부에 의해 황태자로 책봉되지 못한 황위 승계 1순위 의친왕(義親王)을 대한제국 3대 황제로 추숭(追崇)하여야 한다.


대한제국 고조(高祖) 광무제는 1897년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존하였으며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고 일제 통감부가 황위 계승 1순위 의친왕(義親王)의 황태자 책봉(冊封)을 막았으며 1910년 8월 일제의 불법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은 무효이고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9월 상해에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대한제국 황족의 책봉권자인 고조(高祖) 광무제는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고 1910년 8월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은 불법 무효이고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되어 대한제국 황제의 치세는 1919년 9월에 끝났으며 심청색 이화문 적의(翟衣)는 대한제국 황후,황태자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이다.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은 제왕기록실과 대한제국실의 대한제국 황실 연표에 1대 고조 광무제,2대 순종 융희제, 황태자 의친왕,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으로 바로 기술하여야 하며 대한제국실의 영친왕비(英親王妃) 사진을 민갑완(閔甲完)으로 교체하고 왕실생활실 심청색 이화문 9등 적의(翟衣)를 대한제국 황태자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으로 바로 전시 설명하여야 한다.
김민수 칼럼 니스트 기자 ssk0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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