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종교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등록 2013.03.07 15: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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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은 진정 한 개인을 위한 일? 강피연 개종교육 규탄 궐기대회

[더타임스 박진주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가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강제개종교육을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강피연 대전지부(대표 노영미)는 지난 28일 대전 월평동산교회에서 열린 ‘진용식 목사 초청 이단 세미나’에 대해 계속적인 중단을 요청해왔으나 동산교회에 측에선 그대로 진행, 이에 둔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3월 3일 대전 월평동산교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월평동산교회 앞에 모인 강피연 회원들은 진용식 목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개종 교육의 피해를 호소했으며, 월평동산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단 세미나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강피연 충청지부 노영미 대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어떤 종교를 믿든 개인의 자유와 신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연합회’, ‘상담소’,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게 하여 가족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정 파괴를 일삼는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와 그 실태를 시민들과 언론에 고하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표는 월평동산교회의 이단 세미나에 초청받은 진용식 목사가 지난 2008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타 종교 신도의 개종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정신병원 감금을 도운 범법 행위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정파괴범’이며, 개종교육과 각종 이단 세미나 등을 통해 무려 1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등 돈벌이에 혈안이 된 거짓된 종교 사기꾼임을 규탄했다.

 

하지만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월평동산교회가 진용식 강제개종목사를 초청해 이단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은, 개종교육을 통해 인권유린과 종교탄압을 자행하는 진 목사에게 거짓된 말과 비방으로 멀쩡한 가정이 파탄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강피연의 집회장에는 강제개종교육 피해에 대해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졌고 이에 강피연의 종교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궐기대회는 종교인들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주 기자 park-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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