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존엄사 판정에 여론 뜨거워

  • 등록 2008.11.29 0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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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관한 드라마의 한 장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고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와 관련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존엄사를 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가능토록 한 만큼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종교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천주교는 환자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치료를 중단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안락사의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개신교와 불교 측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외국의 경우도 ‘적극적 안락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 행위에 준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과 같은 경우인 ‘소극적 안락사’는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납)
이종납 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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