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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윤석용의원, 주간보호서비스는 삭제되어야 한다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주간보호서비스는 삭제되어야 한다!

 
▲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 마태식 기자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이 지난 2010년 12월 3일에 국회에 발의하였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도 없던 상태로 급하게 제정되었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그동안 장애계의 반발을 야기 시킨 바 있다. 본인부담금 문제, 주간보호서비스의 급여포함 문제, 65세 이상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문제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었다.

이번에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이기에 전 장애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현안이었으나 복지부는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예산확보의 문제 등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고, 결국 주간보호서비스 이외 다른 현안들은 부대의견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미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에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종속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써, 이미 지자체로 이양된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오락가락 장애인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급자 규모를 5만명을 대폭 늘렸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만명 정도를 제외시키면 결국 실재적으로는 5~6천명 정도의 확대에 그쳐 법제정의 정책적 목표를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주간보호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한 서비스 총량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이 비슷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장애등급 1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며, 4급의 장애인의 경우 59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함으로 실제적으로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다고 장애인부모회의 주장을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정신적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보호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테라피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는 별개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며, 전장애계가 일치단결하여 현행 정부안 중심으로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더타임스 - 마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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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