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배달원)은 관내 신설․전입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하여 기업별 지방세전담매니저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새로이 창업 또는 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무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업별 전담팀을 꾸려 법인의 지방세와 관련하여 보다 편리한 신고납부방법(신고납부기한, 세목, wetax,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서비스, 자동이체 납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관한 현지 출장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지방세 감면 후 추징 등에 의한 기업의 재정적 손실방지에 도움을 주고 또한 기타 기업경영에 절실한 건의(애로)사항을 파악 관련부서에 적극 통보․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포항시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 전담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북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운영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 실현 및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결정․추진토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과 신뢰주고 믿음 받는 세무행정구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