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로(주)는 현재 수원역세권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 슬레이트(폐석면)을 대량 매립하여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린바이로 관계자는 “우리 업체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이 100% 폐 석면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은 수원역세권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 토사에 소량의 폐 슬레이트가 함유되어 있고, 폐 슬레이트 속에 1%내외의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또, “폐기물의 운반과정에 미산먼지가 발생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수원KCC현장에서 발생되는 폐 토사를 이중 포장용 마대에 담아 트럭에 상차하면 트럭은 또다시 덮개를 씌워 운반되기 때문에 운반 중에 미세한 폐 슬레이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린바이로 현장에 적재된 폐기물 처리과정은 “모두 개별하차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하차장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매립하고 있으므로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더욱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에 수원KCC 의 폐 슬레이트를 SK그린바이로가 반입 하여 매립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여부. 답변에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위해 불시에 시찰을 나가고 있으며, 폐 슬레이트와 같은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이므로 수원에서 배출된 폐 슬레이트는 포항시 소재 그린바이로(주)의 매립시설에 매립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또“G사의 매립장은 폐 석면 등 지정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도 함께 매립하는 시설로서 포항시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유출사고 등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현재 발생되는 폐 슬레이트는 2012년4월29일부로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하여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