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9월 중에 제18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거쳐 ‘부평문화의거리와 인근 여성친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평구는 지난달 30일 부평문화의거리를 찾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스티커 부착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는 설문조사에서 총 959명 참여자 중 92%(883명)의 금연 찬성으로 이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해 1월 1일부터 부평문화의거리와 여성친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한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화의거리 내 공중화장실 인근 골목을 속칭 ‘담골’(담배 피는 골목)이라고 부르는 등 흡연이 잦아 영업에 방해가 되고, 이미지도 나빠진다는 지역 상인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로 나타남에 따라 문화의거리 등지를 금연구역을 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2월 1일부터 신트리공원, 희망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 76곳과 학교절대정화구역(50m 이내) 87곳, 버스정류소(5m 이내) 219곳, 가스충전소 13곳, 주유소 50곳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시설로는 공공시설 71곳, 의료기관 607곳, 학교 88곳, 유치원‧어린이집 488곳, 목욕탕 43곳, 1,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759곳, 150㎡ 이상 음식점 534곳, PC방 198곳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