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는 지난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 보유자가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를 방문해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운전 등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다. 1년간 위 서약이 지켜지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된다.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교통법규 무 위반은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교통법규통고처분(범칙금), 과태료의 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이다. 무사고 운전이란,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가? 1년간 착한운전을 하면 10점이라는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에 이용 할 수 있다.
착한운전 서약서는 1년 동안 서약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하면 된다. 서약횟수는 제한이 없어 서약을 하고 마일리지10점씩을 적립 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