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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자 모집

9월 2일까지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모집, 10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다음달 2일까지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시내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9월 중 공모제안서 검토와 우수 업체 선정,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다.


카셰어링 이란 개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용자는 서비스 회사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가까운 서비스 주차장의 차량을 예약한다. 찾아가서 이용하고 요금은 이용한 시간만큼 지불한다.


시는 인천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노외주차장 85개소 316면, 인천시청 주차장 및 역세권주차장 등 10개소 91면 등을 더해 총 95개소 407면을 카셰어링 서비스에 제공한다.


인천시는 업무 중심형, 대중교통 환승형, 거주지 중심형 등 3가지 운영모델을 지역, 용도 등에 따른 수요 맞춤형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업무 중심형 서비스는 도심 등 업무시설 밀집지역을 선정해, 자가용 출퇴근 직장인들에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환승형 서비스는 역세권‧환승 주차장 등을 선정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 거주민이나 시계외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민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거주지 중심형 서비스는 주거지역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해, 지역의 주차난 완화, 원도심 지역주민과 저소득층 등의 이동을 돕는다.


이 외에도 왕복형(이용자가 이용한 차량을 인계받은 카셰어링 주차장에 반납하는 형태) 서비스, 편도형(이용자가 차량을 임의의 카셰어링 주차장에서  임대 후 임의의 카셰어링 주차장에 차량을 반납하는 형태) 서비스 등도 시범운영 검토 중이다.


세부적인 운영내용은 10월 이후 합리적인 운영규모와 서비스 요금 등이 구체화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교통기획과장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며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공유와 나눔, 공감의 에너지 등으로 해결하고 사회 공동체의 복원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카셰어링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이미 1970~1980년대부터 승용차 공동이용으로 교통 혼잡완화, 주차난 해결,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60여개국 10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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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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