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증축, 개축, 재건축 등)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무관하게 1회 물 사용량이 6ℓ 이하로 의무화 했다(대·소변 구분형 경우 소변용은 용수량이 4ℓ 이하).
인천시는 건축허가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준공검사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절수기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승인 검사시 보완지시를 내리게 된다.
올해 공공기관, 학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신축건축물 등에 대해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11월말 현재 1만 80개소의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물 절약 민간투자대행업(WASCO)사업도 도입했다.
2014년까지 모든 신축건물과 공공시설에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해 2%의 물을 절약하고 2020년까지 민간에 확대 보급으로 10%의 물을 절약한다.
시는 군‧구의 물 절약 홍보와 절수설비 설치실적 평가를 통해 보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우수사례 발굴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 절약은 시민들이 일인당 일일 물 사용량 343L의 10%인 34L를 줄이면 하루 10만 톤이 절약”되며 “이는 연간 약 420억원의 물 값이 되며,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약 245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