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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

- 시간NO, 장소NO,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관공서 업무시간 이외에 민원서류 발급을 해결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이다 .

 

동구청은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제공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행정 환경의 변화에 발마추어 지난 4월 봉무동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안심1동의 롯데마트 대구율하점, 안심3.4동 주민센터 3곳에

추가 설치하여 9곳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동구청, 동구시장,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대구국제공항, 공산농협,

이마트 반야월점 6곳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청, 롯데마트 대구율하점, 봉무동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3곳은 24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다른 6곳에서는 해당기관의 휴무일이나 영업 개시전과 영업마감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가능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하여 지적·토지·건축, 차량·건설기계, 보건복지, 농지원부, 병적증명, 지방세,

교육부제증명, 가족관계등록·제적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28~39종으로, 이가운데가족관계등록·제적부 관련 증명서는 동구청과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국 2곳에서만 발급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동구청 1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은 먼저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민원 중에서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명을 선택하고 화면 지시에 따라 실행 후 마지막에 수수료를 투입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 보다 200원의 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는 발급민원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원부·부동산등기부등본 3종류를 제외하면 최하 200원부터 최고 800원으로

동전과 지폐 구분 없이 1000원 준비한다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오상연 민원봉사과장은 2013년이용건수 30,197건(1일평균 82.7건)으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추가 설치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구청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 도모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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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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