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을 담당한 (박기주 부장판사)는 8일 박신양이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 연장 방송과 관련해 박신양 씨와 프로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 5,500만 원으로 약속한 이상 회당 4,500만 원을 주기로 한 기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신양은 지난 2006년 드라마 "쩐의 전쟁’에 출연하면서, 회당 4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16회를 촬영했다. 추가 계약" 4회 분량, 출연료 1억5500만원을 약속한 출연료 보다 3억 8,060만 원이 덜 지급되자 소송을 냈다. 더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