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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박근혜 잡는 법!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미디어법은 언론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벌이는 용어혼란 전술에 불과하다.

신뢰성 없는 그들은 늘 서민 위한다면서 쇼만 할 줄 알지, 실제로는 친 부자 정책에 편중하듯 미디어법도 알고 보면 도덕성이나 애국심은 제로여도 부패하고 부도덕한 기득권층 보호에 열심인 엉터리 언론사 더 키워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이득을 볼 세력은 친이세력이다. 이러한 악법에 친박이 들러리 설 필요는 전혀 없다. 미디어법은 경선 시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불공정 언론에게 날개까지 달아주어 차기 대선 시 또다시 피눈물 흘리게 할 공산이 크다.

지난 경선 시 ㄷ일보는 당시 왜곡선전이 많았다. 일례로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 간 당원 지지율에 있어 15%로 차로 박 후보가 지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박측 여론조사에서는 그리 큰 차가 없어 박사모회원들이 중심이 돼 ㄷ일보사로 항의 차 방문하여 엉터리 여론조사 그만두라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때 그들은 1.5% 차이로 이 후보자가 앞서는데 점 하나가 빠져 오타가 났다며 엉터리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었다.

그러한 자칭 보수라는 엉터리 언론사에게 보은차원에서 방송사 진출까지 허용한다면 공중파의 위력으로 보아 차기 대선은 더욱 왜곡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난 대선에서 그들이 보여준 작태는 한마디로 의혹 많은 후보 감싸기와 물 타기 및 불량상품 과대, 과장 선전으로 정권 창출에 끼어든 악덕 언론사 짓이었다. 비판과 견제를 넘어 후보 검증 역할을 해야 할 그들을 언론사라 부르기도 아깝다. 그들은 정통보수가 아니라 말만 보수인 언론으로 부패하고 부도덕한 기득권층 옹호세력에 다름 아니었다. 언론의 사명을 버리고 정권창출에 올인 후 이젠 방송까지 진출하려 발악을 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미디어법으로 은혜를 갚으려는지 이법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의원들 대부분도 비판 없이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다. 의원 각자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자유와 민주를 지켜야함에도 생각 없는 좀비가 되어 청와대 입만 쳐다보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 시간에 그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의 여망과 국가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여론의 흐름을 청취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함에도 머슴의 지시에만 움직이고 있다. 좀비가 따로 없을 정도다. 고로 미디어법은 벌거벗고 솔직해져야 한다. 진정 미디어 매체의 발전을 원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의한대로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한마디로 미디어법이 현안대로 통과되면 엉터리 신문사의 공중파 진출로 대한민국은 더욱 거짓말 공화국에 부패 타락한 기득권층의 두터운 강화로 국민은 노예나 좀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 아닐까? 때문에 비정규직의 근원적 처방을 피하고 자본가에 의한 해고가 더욱 쉽도록 시간 벌기용으로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기존의 거대 신문 보급률에 이어 공중파까지 그들이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탐욕스러우면서 우악하며 애국적이지도 않은 부패한 기득권층에 의해 존경받을 수 없는 부도덕한 양반계층과 양심적이나 돈이나 권력이 없어 차별받는 상놈사회로 양분될 것이다. 조선시대로의 완벽한 회귀를 꿈꾸는 불량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법으로 더욱 계층의 고착화를 꾀하니, 미디어법이 나오고 사이버모욕죄라는 초헌법적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미디어법은 친이세력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정몽준씨나 이재오, 김문수씨가 두 손 들고 적극 지지할만한 법이다. 친박세력으로서는 전혀 이로울 것 없는 악법이기에 이를 막아야한다. 어영부영 당론이라며 친박마저 휩쓸린다면 박근혜의 차기는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사 무시될 것이 뻔하다. 직접투표도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들은 이법으로 왜곡선전을 일삼고 사이버모욕죄로 입바른 소리하는 애국애족의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려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막나갈 것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절대로 친이세력이 차기 대통령으로 뽑힐 가능성이 적기에 그들은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라는 양 날개를 활용하고 악법을 더 만들어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만든 다음 그들을 매수한다면 차기는 친이세력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기존에 합의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미디어법에 관한 여론조사항목조차 법안 만드는데 그런 것 필요 없다며 오리발에 궤변 늘어놓은 한 아줌마의 대국민 인식을 보노라면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 통과 뒤에는 간선제에 의한 대선도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들이 개헌을 얘기하면서 미국식 대선 제도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로 대한민국 언론, 방송을 휘어잡고 올바른 네티즌 입을 콱콱 틀어막은 후 간선제로 대선을 치르면 차기는 친이세력이 또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고로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악법이라 평하며 극구 막는 것이요,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에 관련하여 여야합의를 주문한 것은 시기적절하다. 왜냐하면 미디어법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박근혜도 죽이는 법이요, 사이버모욕죄로 친박논객이나 네티즌들 손발마저 꽁꽁 묶는 악법으로 그들의 노골적인 속내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경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친박논객, 네티즌들이 악법인 선거법 93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음을 상기한다면,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는 친박세력이 반드시 막아야할 사명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친박의원들이 미디어법 통과에 앞장섬은 어이없는 일이요, 스스로의 목에 창을 들이대는 꼴이다. 그들 좀비세력에 가담하는 친박은 하나만 알고 아홉은 모르는 뻐꾸기에 불과하다.

친이세력의 능글맞은 속내를 안다면 그리고 국민 여론 무시하는 무식하고 파렴치한 한 아줌마의 궤변을 꿰뚫어볼 혜안이 있다면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는 친박세력이 적극 나서 막아야한다. 그 길만이 박근혜가 공정한 게임에 임하여 차기에 큰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고로 친박의원들은 좀비가 되지 말고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를 막아 그들의 음흉한 뜻을 꺾어야한다. 이 두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친박세력은 물론 박근혜도 차기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두 악법 다음에는 개헌론을 빙자하여 분명 간선제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미디어법이 노리는 바는 박근혜 죽이기요, 친이세력 집권을 위한 기초공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에 친박의원들이 앞장서 나선다함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미디어법 통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미일색으로 국민을 세뇌시킬 것이요, 사이버모욕죄로 올바른 판단하고 비판하는 네티즌들 입을 막은 다음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꿈꾸고 더한 악법도 차곡차곡 만들 것이다. 그러기에 친이세력에게는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는 친박의원들이 적극 나서 막아야하는 것이다. 주군 죽이는 일에 동원될 것이 눈에 확연한데도 악법통과에 나섬은 결국은 친이세력에 다름 아니란 얘기다.

미디어법은 박근혜가 나서 해결하기 전에 친박의원들이 먼저 박살냈어야할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박세력은 친이세력의 꼼수를 읽어내고 서둘러 악법 저지에 나설 때이다.

그래야 친박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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