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M.net 뮤직비디오 심의 담당자에 따르면 제이의 "NO. 5" 뮤직비디오에 대한 자체 심의 결과 선정성이 짙어 시청 가능 등급을 19세 이상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보호시간대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주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는 방영 불가이다. 3년만에 재개하는 제이에게는 큰 타격으로 와닿았지만, 가요시장의 주 시청대, 소비대가 10대 청소년 인것을 감안하면 받아 들일 수 있는 문제라 받아들였다. 소속사인 파라곤 뮤직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공중파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됐듯이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이의 신곡 "NO.5"는 KBS와 SBS 방송심의에서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심의 끝에 통과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