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기이한 일이다.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나더니,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다. 준법을 수도 없이 어긴 자들이 권력을 쥐더니, 군 면제자 천국의 나라가 되었다. 그들 국가로부터 병역에 뺀질뺀질 특혜를 받은 자들이 국민보고 법 잘 지키라고 훈계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수 천 년 역사의 대한민국을 그들 생각이 짧은 사이비 우파 세력들은 1945년부터 따져 개천절조차 건국절로 하자고 한다. 이 모든 사상의 원천은 아무래도 친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언하는 뉴라이트라는 단체와 연관 있지 않나 보인다. 작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정치인 중 군대를 안 간 면제자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겠나. 그들 대부분은 대국에 빌붙으려는 사대주의만이 창궐하다보니, 교육계건 종교계건 아무데나 철 지난 ‘좌파 딱지 붙이기 놀이’에만 치중하다 결국 신세대로부터 강력한 역풍만 맞고 있다. 서기 2010년은 우리에게나 일본에게 모두 중요한 해이다. 특히 일본 우익인사들에게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이라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들 우파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왕의 한반도(일본에서는 아직도 조선반도라 부름) 진출을 학수고대해왔다. 그 일환의 하나로 그들은 2004년 6월 18일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 얼빠진 일부 한국의 국회의원까지 나섰다. 일제 때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자위대의 뿌리인 731부대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정신 나간 한국인이 초청받았다고 좋아라하며, 축하해주러 쫄래쫄래 치맛자락 이끌고 행사장으로 발길을 옮겼으니, 일본 극우가 던진 낚시 바늘에 코가 꿰였는지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요, 국민이 그들을 향해 친일파라해도 별반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당시 한국 국회의원 5명과 모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내 언론사 논설위원,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정말 골빈 사람이 아니고서야 갈 수 없었던 자리였다. 일본 우파는 독도야욕에서 드러나듯 언제든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반도에 올라타려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음흉한 한반도 재침야욕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체제에서는 불가능하기에 일왕의 한국 방문으로 상징적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어보자는 뜻이다. 때문에 그들은 한일강제합병 100주년에 맞춘 올해에 일왕의 한국방문에 큰 가치를 두고 강력 추진하려한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 우익인사 기 살려주는 일왕의 한국방문은 “올해는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해야 한다. 제발 올해는 피하고 한일관계가 좋아진 훗날 초청해도 그리 늦지 않다. 아울러 군에서 안중근 의사를 장군이라 부르기로 했다하는데, 이는 단견이라 생각된다. 물론 안중근 의사가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뤼순 관동도독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적장(이토 히로부미)을 죽였다”고 신분을 밝혔고,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과 같은 유묵을 남겼듯 군인임을 강조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군은 협의의 호칭이라 생각된다. 반면, 의사(義士)는 ‘국가(國家), 민족(民族)을 위(爲)해 목숨을 바친 애국(愛國) 열사(烈士)’를 뜻하므로 훨씬 광의를 내포하고 있다. 군인도 평민도 모두 열사, 의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의사(義士)란 단어 속에 군인 신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는 군인신분으로 적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다. 때문에 그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의사인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동양평화를 깬 원흉이기에 죽였다는 철학적 의미까지 안중근 의사는 줄기차게 주장한 것으로 봐, 장군이라는 칭호로는 범위가 좁다고 본다. 때문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호칭은 애국사상과 동양평화 사상까지를 아우르는 의사(義士)라는 호칭이 타당하다 여겨진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 앞에서 한국 침략의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쏠 때의 신분은 군인이요, 사후에는 당연히 의사 호칭으로 불린 것이다. 고로 군인 신분의 안중근 의사가 가장 타당한 답으로, 굳이 생전의 신분만을 표기한다함은 지나친 협의의 호칭이다. 아울러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의인에게 부여하는 의사(義士)라 함이 정당하거늘, 왜 굳이 협의의 장군호칭에 집착 하는가? 때문에 결론은 지금처럼 안중근 의사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더타임스 장팔현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