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黃喜)는 1390년 성균관 학관(成均館 學官)이 되었고 이후 직예문춘추관·사헌감찰·우습유(右拾遺)를 지냈다. 1399년 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 1400년 형조·예조·병조·이조의 정랑을 역임했다. 1401년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의 추천으로 도평의사사 경력(都評議使司 經歷)이 되었고 승추부도사(承樞府都事)·대호군·지신사·대사헌·병조 판서·예조 판서를 거쳐 1415년 이조 판서가 되었다.1422년 과전(科田)과 고신(告身)을 환급받고, 의정부 좌참찬을 거쳐 예조판서에 올랐다. 1423년 강원도 지방에 흉년이 들자 관찰사로 파견되어 선정을 폈다. 1427년 좌의정이 되었으나, 1430년 태석균(太石鈞)의 치죄(治罪)에 관여하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물러나 파주 반구정(伴鷗亭)에 은거했다. 1431년부터 1449년까지 18년 동안 영의정으로 세종을 도와 국정을 이끌었다. 성품이 강직·청렴하며 사리에 밝고 정사에 능해 국왕들의 신임을 받았지만 때로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국왕의 미움을 사서 좌천과 파직을 거듭했으며 오랜 관직생활 동안 조선 초기의 국가 기틀을 바로 잡는 데 힘을 기울였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중복·누락된 부분이 있던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정비에 힘썼으며, 농사의 개량과 종자 보급을 실행하고,양잠을 장려하였다. 건국 초기의 어지러운 정세를 틈타 북쪽의 여진족(女眞族)과 남쪽의 해안에서 약탈을 일삼던 왜구(倭寇)가 자주 침범하자 이에 대한 방비책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세종 대에는 국정 경험과 세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4군 6진의 개척, 외교와 문물제도의 정비 등을 지휘·감독했으며, 국왕과 중신들 간의 마찰을 중화시키는 등 세종을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