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민(崔錫敏)은 의정부와 내각의 관리로 일하다가 지방의 군수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최석민은 관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 등의 실무 전문가로 점차 고위직에 올랐다.1906년 내부협판(內部協辦) 및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었고, 1907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대한제국 황실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1910년 8월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勒結) 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와 은사공채(恩賜公債) 2만 5천원을 받았다. 남작(男爵) 작위는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칙임관(勅任官)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1911년 경술늑약 늑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