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高永喜)는 1894년 갑오개혁에 참여하여 내부 참의, 학무아문 참의, 농상아문 협판을 지냈다.1895년 주일 특명전권공사를 거쳐 1896년 농상공부 협판, 외부 협판이 되었으며, 독립협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1899년 9월 12일 - 9월 17일, 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1903년 주일 특명전권공사, 탁지부 협판(度支部 協辦)중추원 찬의(中樞院 贊議) 등을 거쳐 1904년 황해도관찰사, 1905년 제실회계심사국장(帝室會計審查局長)·경리원경(經理院卿)을 거쳤다. 1907년 이완용 내각에 탁지부 대신으로 중용되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조 광무제의 양위를 강요할 때 반대하였다. 그 뒤 법부대신, 1909년 내부대신 임시서리·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이 되었다. 정미늑약과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勒結)에 협조하여 정미칠적, 경술국적에 포함되었다. 1910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와 함께 10만엔의 은사금(恩賜金)을 받았다. 총독부 중추원 고문(中樞院 顧問)에 임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