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응(趙重應)은 1895년 명성황후(明成皇后) 살해 사건 직후 법부 형사국장으로서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서둘러 폐비 조치하는 등 사후 처리에 가담하였다.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친일 내각이 붕괴하자 일본으로 피신하여 십여 년간 망명 생활을 하였다.1906년 7월 귀국한 조중응은 이듬해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으로 단숨에 입각하였다. 정미늑약(丁未勒約)과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에 큰 공을 세웠다. 고조 광무제의 강제 퇴위에 관여했으며,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내각 대표로 참석하였다. 1910년 10월 16일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 작위를 받고, 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經學院) 설립에 적극 참가하는 등 철저한 친일파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