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무(李秉武)는 1894년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 등 무관 벼슬을 지냈다. 1895년부터 약 1년간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한 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했다.1900년에는 일본으로 피신한 망명자와 연락한 혐의로 2년 동안 구금되고 유배형을 받기도 했다.다시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1904년 복관하여 이후로는 승진을 거듭했고, 1905년에는 고조 광무제의 사촌 동생인 이재완을 수행하여 일본에 가서 훈장을 받고 귀국했다. 이병무는 1907년 이완용, 송병준과 함께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조 광무제를 알현하고 퇴위를 강요하였다.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 군부대신으로 입각하여, 정미늑약 늑결로 군대 강제 해산을 주도했으며, 해산된 군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운동 탄압을 지휘했다. 1909년 군부가 폐지되고 친위부가 설치되자 초대 친위부 대신이 되었다. 1910년 시종무관장으로 경술늑약 늑결에 적극 협조하여 자작에 봉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