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현(崔益鉉)은 1868년 10월 경복궁 중건의 중지, 취렴정책(聚斂政策)의 혁파, 당백전(當百錢)의 폐지, 사대문(四大門) 문세(門稅)의 폐지 등을 주장하며 흥선헌의대원왕을 비판했다. 1873년 11월 상소하여 만동묘(萬東廟)의 철폐를 비롯한 흥선헌의대원왕의 실정을 통박하고, 하야를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10년간 집권해온 흥선헌의대원왕이 물러나고 고조 광무제가 친정을 하게 되었다. 1876년 1월 일본과의 통상조약 체결이 추진되자 일본과의 강화(講和)는 일본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으로 무한한 탐욕을 당해낼 수 없고 일본과 교역하게 되면 반드시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것이며 양인(洋人)의 사교(邪敎)가 들어와 우리의 전통적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유로 궁궐 앞에 엎드려 화의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1894년 6월 경복궁 쿠데타가 일어나고 갑오개혁이 단행되자 청토역복의제소(請討逆復衣制疏)를 올려 친일 개화파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개화정책의 전반적 폐지를 요구했으며, 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 등 개화파의 처단과 역적들을 비호하는 일본에 대한 문죄를 요구했다. 1895년 8월 명성황후 살해사건이 일어나고, 11월에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지자 포천군 내의 양반들을 모아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고 단발령에 반대할 것을 꾀했다. 1898년 12조의 시무책을 올렸는데 강렬한 화이관(華夷觀)과 양이주의(攘夷主義)의 입장에 서서 갑오개혁을 부정하고 구래의 봉건적 지배체제의 회복을 주장했으며, 부르주아적 개혁운동을 추진하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독립협회 혁파,주모자 처단을 요구했다. 1904년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2월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8월에 1차 한일협약(韓日協約)이 강제로 늑결되자 고조 광무제는 밀지(密旨)를 내려 상경하여 자문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궁내부 특진관(宮內府 特進官)의 벼슬을 내렸다. 1905년 1월 고조 광무제를 면담하고 국세가 위란(危亂)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까닭은 미우라 일본공사의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대한 복수심이 결여된 때문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조 광무제가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재택용(人才擇用)·취렴금지(聚斂禁止) 등 5조의 시무책을 올렸다. 거듭 상소를 올려 일본의 침략을 비판했으며 이를 계기로 김학진(金鶴鎭)·허위(許蔿) 등의 반일 상소가 잇따랐다. 1905년 11월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의 대신들을 총칼로 협박하여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늑결(勒結)되자 11월 29일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를 올려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을사늑약(乙巳勒約) 늑결(勒結)에 참여한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등 을사 5적(乙巳 五賊) 처단을 주장했다. 전국에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士民)을 각지에 보내 우리 한민족이 당당한 자주민임을 밝히는 동시에 비통한 전도(前途)를 예시하고 궐기 투쟁,을사 5적(乙巳 五賊) 토륙(討戮), 일본이 경영하는 철도를 타지 말고 일본상품을 사지 말 것을 촉구했다. 1906년 1월 충남 노성의 궐리사(闕里祠)에서 수백 명의 유림을 모아 시국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일치단결하여 국권회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찬(林炳瓚)과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수립하고, 113명의 지사들과 동맹록(同盟錄)을 작성한 후 호남 각 고을에 격문을 보내 동참을 촉구했다.1906년 6월 4일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유생 및 의병들을 집결시킨 가운데 창의구국(倡義救國)을 결의하고,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려 의거의 심정을 피력했으며, 격문을 열읍(列邑)에 보내 호응을 촉구했다. 일본정부에 대한 문죄서인 기일본정부(奇日本政府)에서는 강화도조약 이래 일본이 저지른 기만적 배신행위를 16조목에 걸쳐 열거하면서 대한국과 일본, 나아가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해 하루 속히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對馬島)에 유배되어 엄원위수영(嚴原衛戍營)에 감금되었고 단발을 강요당하자 단식하다가 순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