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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대표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30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까지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선 이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면서 "수차례 원전지역 주민, 학계, 국민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 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