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은 부동산 PF 사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민간·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PF 사업이 집중되거나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 의원은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중단된 사업도 적지 않다”며, “이번 법안으로 수요·공급 조절이 가능해지고, 지방 미분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 임대인의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기존의 ‘안심전세 앱’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전자 방식 참여가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해 직무·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전자 의결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합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생 중심의 입법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핵심 법안을 주도한 것이 이번 성과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들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향후 정책 운용의 실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