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획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조의원은 “첫째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위헌이다. 2001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최대․최소선거구 인구비율 3대1(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편차)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1(상하 33 ⅓%편차)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백히 했다. 그럼에도 이번 획정안은 10년 전 기준인 3대1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위헌이며, 적어도 인구비율 2.5대1을 기준으로 다시 획정해야 한다. 둘째, 획정안은 ‘헌법전문’과 ‘헌법 123조’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이다. 2040년에는 국토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이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수도권의회가 될 것이고, 지방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끝없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셋째, 인구 17만, 19만, 20만이 넘는 선거구는 합구(合區)하면서도 인구 10만의 지역구는 신규로 분할하는 것은 모순이다. 넷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방과 농어촌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린 결과물이다. “ 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도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5대 1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그대로 정개특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