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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명모, 장애인영화관람권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최근에 지어진 극장조차도 입구를 좁은계단만으로 설치해 관람자체가 불가능-

 
▲ 무소속 북구 갑 양명모 후보 
ⓒ 마태식 기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양명모 국회의원 후보(무소속ㆍ북구갑)는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뜻을 같이하고 정책을 연대하기로 했다.

양 후보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변화가 없다”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양 후보는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위에서 제시한 개정을 수용해 국회에서 이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공동위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상영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영화사업자에 대한 임의조항을 개정해 장애인 정당한 편의 의무적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영화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기(2015년)와 제공범위(300석 이상)를 개정해 2014년부터 모든 극장에 적용, 영화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영화사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 근거 마련)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뒤쪽 또는 중간 열에 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좌석은 비장애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탈 부착되는 좌석으로 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좌석은 앞좌석과의 간격·높이 차이를 둬 충분한 시야 확보, 보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좌석은 의자의 팔걸이가 올라가도록 설치, 매표소·상영장·매점 등에 장애인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 등이다.

<추가설명>
2010년 한국에서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0편 정도이다. 이동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극장에 장애인용 좌석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스크린 맨 앞이나 뒤 등 영화를 관람하기에 불편하고, 출입구 자체가 좁은 계단이어서 출입자체가 힘들고 ,매표소나 매점 등을 이용하는데도 충분한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극장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조차( 지역 TV 방송국 영화관 )도 입구를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배려 없이 계단만을 설치해 관람자체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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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