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검찰조사에서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브로커 이씨를 통해 모두 2억원을 받았지만, 이는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최 전 위원장 측은 5월14일 예약한 심장관련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 전 위원장은 건강상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괴롭다. 급히 예약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예약이 된 것”이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검찰의 파이시티 비리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또 다른 청탁 혐의자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또 박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파이시티 진척상황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전 실장을 이날 오후 8시경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25일 최 전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날 박 전 차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