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선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5일 ‘BBK 주가조작 사건’ 등 지난 대선과정에서 타 당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 25건을 일괄 취소·취하 처분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여야 간 고소·고발사건들은 한나라당이 오늘 고소를 취하하고, 원내대표가 상대방 대표와 협의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정에서 벌어진 BBK 관련 재판에서 김경준 측에 잘못이 있다며 680억원의 배심원 평결이 지난 2월 내려졌었으나, 5월 29일 재판에서는 “사기나 횡령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번복하는 판결을 내려 오히려 김씨 측이 승리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BBK 관련 재판에서 김경준 측이 모두 승리함으로써 이 문제는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것이며 먼 훗날 그 전모가 밝혀질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주장하면서 대선관련 고소·고발 건을 취하한 것은 통 큰 정치를 위해 잘한 것이나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즉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2천 여명에 이른다는 네티즌들에 관한 고소·고발 건이다.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유권자이자 국민인 네티즌들은 웹 사이트를 통해 후보 검증을 시도했다. 정치소비자인 선량한 네티즌들이 나선 이유는 공당인 한나라당과 사법부는 물론 기존의 보수 언론과 일부 방송이 각 후보의 검증을 공정하고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일은 불공정하게도 한 후보를 비호 내지는 정당한 검증조차 방해하거나 물 타기를 시도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 눈 감기고 귀 막게 한 탓이 크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못된 일부 언론과 방송의 정당하지 못한 인물 검증 물 타기 와중에도 용감한 네티즌들은 한 후보의 부도덕성과 인품 결여에 대하여 강한 메스를 들이댔던 것이다. 공당과 사법부와 일부 일그러진 철학을 가진 언론과 방송을 뒤로하고 네티즌들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와 땅 투기 등 부도덕한 후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그 결과 많은 네티즌들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심지어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순수 네티즌들은 도덕성이나 인품 면에서 보통의 국민보다 한 수 위에 있는 훌륭한 대통령을 원했다. 그러한 인물만이 다종다양한 이익집단과 직능집단 간의 불협화음을 타협과 화합을 통해 통합해 가면서 정치라는 종합예술을 무리 없이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화합하는 ‘하모니정치’는 투철한 애국심과 국민 사랑하는 애민심(愛民心)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을 대하는 정치를 함에 있어 ‘나에게 1원이라도 득이 있어야한다’는 식의 장사꾼 논리로는 화합과 통합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도덕성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인물을 고르기 위해 애국적 네티즌들은 정치 토론장이 갖춰진 웹진을 통해 갑론을박 부도덕한 인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부도덕한 후보나 인품이 딸리는 인물에 대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적시하여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항이요, 자유 민주 정치를 실행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하물며 네티즌들도 유권자요, 국민으로서 훌륭한 위정자를 갖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다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에 대하여 비판,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개진을 행했던 것이 전부다. 그러한 네티즌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은 민주국가가 행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요,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 인터넷에 의해 대선에 졌다고 판단한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인하여 악법인 공직선거법 93조라는 사생아가 탄생되어 많은 국민들이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그 원인 제공자들을 증오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고 반李 현상의 중심에 서게 하는 기폭제가 된 것이라 추측된다. 누구라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정당한 비판을 하고도 악법에 의해 오히려 자유가 구속되거나 경제적 손해를 본다면 그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요,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금번 굴종적인 미국과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 결과로 국민 소비자들의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듯 지난해 치러진 한나라당 내의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네티즌들의 비판은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와 비방이 아닌 한 그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벌금형과 징역형은 어불성설이다. 누가 악법에 의한 ‘정치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이 침해당하는 데 기분 좋다할 것인가? 때문에 한나라당은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보여주기 식 선심성 사면에 앞서 유권자이자 국민이요, 선량한 네티즌들부터 구함이 옳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진정 국민과 소통을 원하고 화합과 통합을 원한다면 정치소비자로서 당시 한 후보의 부도덕성과 고결한(?) 인품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을 가했던 만큼 그들을 공선법 위반(악법에 의한)으로부터 사면하라! 힘없는 쇠고기 소비자나 정치 소비자라 하여 그들을 무시, 업신여겨 진실을 호도 및 왜곡해 가면서 물 타기로 막고 독재정권처럼 악법으로 다스리려하면 안 된다. 국민은 정치인이나 정부의 해명이나 설득에 대하여 납득할 때만 무거한 형벌일지라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억지를 부리며 억압하면 폭발한다. 한나라당은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서 반정부의 선봉에 서 있을 공선법 위반 네티즌들부터 사면하는 것이 먼저다. 그들은 정치 소비자들로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양심껏 후보를 검증한 것뿐이다. 왜냐? 공당(公黨)이 사법부가 일부 언론과 방송이 인품과 도덕성이 딸리는 후보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했기 때문이다. 그 후과가 오늘의 업보로 나타나는 것이니, 업장을 소멸하여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은 없지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과 함께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가 공선법 위반으로 고생하는 선량한 네티즌들부터 구하라! 정치인이 정치인을 구제해 주는 것은 거래요, 선량한 국민인 네티즌을 살리는 것이 진정 화합과 통합의 지름길이다. (장팔현) |